“피해가 크면 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거 아냐?” 실제로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언론에서 ‘국가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지만, 막상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자세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 홍수, 태풍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붕괴, 환경오염 같은 사회재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특별재난지역의 정의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이 단순 재난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정되죠.
자연재난(태풍, 홍수, 산불 등)과 사회재난(대형 화재, 붕괴, 감염병 등)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선포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판단을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3. 피해 금액별 기준표
지자체 규모 | 직접 피해액 기준 |
---|---|
특별시·광역시 | 250억 원 이상 |
도(道) | 75억 원 이상 |
시·군·구 | 60억 원 이상 |
이 외에도 이재민 수, 도로 파괴 등 사회기반시설 피해 정도가 고려되며,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선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지정까지의 절차는?
-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중앙정부에 보고
- 행정안전부가 실사 및 평가 실시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공식 고시)
일반적으로는 재난 발생 후 1주일~10일 내외에 선포 여부가 확정됩니다.
5.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포인트
- 주택 피해: 정부 보조금과 생계비 지원 대상
- 세제 감면: 피해 지역 납세자에 한해 감면 가능
- 농축수산 피해: 복구비용 일부 보조, 이자 지원
마무리: 기준을 알아야 도움도 빨라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단순히 '심각해 보인다'고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정 이후 다양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내 지역이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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