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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1조3808억원 재산분할?

by 테크냥이 2024. 6. 1.

지난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자료를 1심의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2009년 5월, 최 회장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2010년에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2011년에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노 관장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가 2008년 11월 이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자필 편지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자녀들의 탄원서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탄원서 쓴 이유와 영향

 

219억원의 지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희영 이사장과 함께 생활하며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노 관장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고위층의 혼외생활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사건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최태원 김희영과 혼회생활에 219억써"...위자료 20억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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