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독촉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가능할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이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 처음으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3개월이라는 기한의 기준은 무엇일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이 실제로 상속을 받게 되었음.. 2025.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