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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by 테크냥이 2025. 4. 6.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거처를 정해두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집으로 이사조차 못 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이처럼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으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총 1억8000만 원이고 그중 1억 원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한 그 1억 원은 반환보증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해당 금액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

 

중요한 것은 보증기관에 청구하기 전,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꼭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등기가 설정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기준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거를 약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이 5월 10일이고, 집주인과 5월 14일에 퇴거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다면, 5월 14일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동네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보증보험 청구 시에도 중요한 서류가 되므로 꼭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가능한 한 빨리, 전세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 발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미 반환을 미루거나 거절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발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주소와 기간
  • 계약 만료일과 실제 퇴거일
  • 전세금 반환 요청
  •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및 보증보험 청구 예고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송이 가능합니다.

불법 증축 다가구주택인데 보증금 받는 데 문제가 될까?

불법 증축된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그 자체로는 청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F 같은 공공기관은 가입 심사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집 구조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이나 허위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 보증금 반환에 지연이 생기거나 일부 금액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세입자 귀책 사유가 없다면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집주인이 위층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 주택'이라는 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미루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아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보증보험 청구 접수
  4. 필요시 집주인 상대 민사소송 준비

이처럼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HF 보증금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온라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가기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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