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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한정승인, 반드시 3개월 안에 해야 할까? 헷갈리는 기한 기준 정리

by 테크냥이 2025. 5. 3.

상속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예금이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달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하지만 이 한정승인도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의 법적 기한과 그 계산 기준,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반드시 3개월 안에 해야 할까? 헷갈리는 기한 기준 정리

 

한정승인, 꼭 알아야 할 기한은 ‘3개월’

현행 민법은 한정승인을 포함한 상속에 대한 결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단순히 ‘사망을 안 날’이 아닌, ‘채무를 인지한 시점’에 따라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여지를 둡니다.

채무를 뒤늦게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3개월 인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리고 몰랐던 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채무를 인지한 날부터 다시 3개월의 한정승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채무를 인지한 시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입니다.

'채무를 인지한 날'이란 언제일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채무 상황을 몰랐다가 뒤늦게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이나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그 수령일이 채무 인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 관련 안내장이 뒤늦게 도착함
  •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냄
  • 카드사, 통신사 등의 연체 청구가 온 시점

이처럼 명확한 채무 사실을 확인한 날이 '인지 시점'이 되는 것이며, 그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도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0다7904 판결 요지)

 

 

결국 ‘내가 몰랐던 것이 정당했는지’가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3개월의 추가 유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상속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조건

 

한정승인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인지일을 정확히 기록해 둘 것
  • 언제 채무 사실을 인지했는지 증빙 가능한 자료 확보 (우편물 수령일 등)
  •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근거로 연장 기한 주장을 할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근거 정리
  • 가급적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신청 진행

결론: 상속은 ‘모르면 손해’, 한정승인은 타이밍 싸움

한정승인은 부채 상속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그 권리는 사라지고,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회의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증거가 있고, 과실 없이 몰랐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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