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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3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규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법령: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주요 내용적용 대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금지 행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적용 기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측정을 방해.. 2024. 12. 29.
상습 음주운전, 이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없이는 운전 불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었어요. 이번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해요.대상자: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설치 의무: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재발급이 불가합니다.음주운전 방지장치 가격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차량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2024. 11. 26.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과정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라면,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목적,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및 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교육 목표인..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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