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1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거처를 정해두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집으로 이사조차 못 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처럼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전세 보증보험으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총 1억8000만 원이고 그중 1억 원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한 그 1억 원은 반환보증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