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여러번 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치는 분들이 더 많죠. 아무리 모의고사를 했어도 수능은 익숙해지기 힘든 환경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시면 의도치 않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아래 유의사항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수능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입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태블릿PC,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입니다. 요약하면 전자기기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겠죠? 휴대 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 시계는 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 가 없는 시계 만 가능합니다.
3.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 물품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합니다.
4.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중 휴대는 불가능 합니다.
5. 그외 주의사항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여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 내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하나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모두를 동시에 올려두는 것은 부정행위
-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
수험생분들 모두 후회 없는 수능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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